지니어스장학회 정관

제정:2014. 10. 10.

 개정:2022. 11. 29.

전 문

장기진 ()애플애드벤처 대표는 지역의 주목받는 청년 CEO로써 대구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탁해 준 장학금을 바탕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성실한 대구대학교 AI학부 재학생 중 장래 국가사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 장학회를 설립한다.

 

1장 총 칙

1(목적이 장학회는 장기진 대표의 숭고한 교육애와 대구대학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장래에 국가사회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할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이 장학회는 지니어스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3(주소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

4(사업①이 장학회는 대구대학교 AI학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5(정관의 변경)이 장학회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장 자산과 회계

6(기본재산이 장학회의 재산은 설립당시 출연금 일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7(재산의 관리①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영구 보존한다.

  ②기본재산은 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영은 대구대학교에서 한다.

8(경비와 유지방법이 장학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장학금 지급액은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9(회계) 이 장학회의 회계는 대구대학교 특별회계로 한다.

10(장학금 집행이 장학회의 장학금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대학교총장이 한다.

11(잉여금의 처리이 장학회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2(회계 결산보고) 대구대학교는 이 장학회의 재산상황 및 결산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3(회계연도이 장학금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장 임 원

14(이사와 감사의 인원이 장학회에 5인 이하(이사장 1인 포함)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15(이사와 감사의 임기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6(이사의 선임방법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이사장은 기부측 대표 또는 기부측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②이사와 감사는 기부측 대표 또는 대구대학교 총장이 지정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17(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①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8(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 및 집행 사항에 대해 하자 유무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기부자 측에 보고한다.

19(이사장 직무대행 지정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장 이사회

20(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①이사회는 이 장학회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장학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21(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이사회 소집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5장 보 칙

23(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24(설립당시의 임원이 장학회의 설립 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이사장

장기진

대구시 중구 동덕로 167 ()애플애드벤처

053-254-0911

이 사

김성호

대구시 중구 동덕로 167 ()애플애드벤처

053-254-0911

이 사

김종섭

대구시 중구 동덕로 167 ()애플애드벤처

053-254-0911

이 사

최웅용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053-850-5200

이 사

박순진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053-850-5400

감 사

박우석

대구시 중구 동덕로 167 ()애플애드벤처

053-254-0911